어린이집정보/평가제

<2024개정평가제 자체평가>개정평가제 자체평가 구성 및 제출방법알아보기

글리글리 2024. 11. 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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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평가제 자체평가 구성 및 제출방법


개정평가제 자체평가 구성 및 실시내용


 
 
2024개정평가제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린이집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현장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체평가는 말그대로 원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한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합니다. 
 
 
 
 

자체평가란?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보육의 질을 체크하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랍니다. 
어린이집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육의 품질관리체계를 향상하기위한 평가랍니다.

 
 
 
그렇다면 자체평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차체평가위원회는 원장, 보육교사, 원아부모 각1인이상을 포함하여 3~7인이내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만,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원장과 원아부모만으로 2인또는 3인으로 구성이 가능하답니다.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위원들은 '자체평가 안내서'에 수록된 지표를 살펴보며 현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위원들간의 의견차이가 보일경우 충분히 논의를 걸친후 결정을 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부분들 기록해두도록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 개선 필요한 부분과 보완해야하는 부분들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체평가보고서 제출방법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항목별로 어린이집의 수준과 평가 근거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체평가보고서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내 '어린이집 평가'  ㅡ>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클릭하여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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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보고서 앞표지 
 

자체평가보고서.hwpx
0.03MB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어린이집용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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