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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아동학대예방지침
반갑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3 영역에 해당되는 아동학대예방지침서를 정리해 봅니다.
건강안전영역에 해당되는 3-5파트에 보면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서 아동학대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주고 마음이 힘들때 한 번씩 쳐다보며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 ∙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의미 ▪ 신고방법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24시간 신고접수) |
영유아아동학대예방지침
자료에 나와있는 두장에 프린트물을 한장으로 줄여서 게시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변한것이 없고 글자 포인트를 조금 줄여서 한 장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아동학대를 하지않도록 예방하고 남이 아동학대를 하는지 의심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더욱 신경 써서 아이들과 생활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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