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정보/평가제

<평가제 서류>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절차

글리글리 2023. 3. 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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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평가제 교육을 듣던 중에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기록을 남겨봅니다. 

3 영역에서 3-3-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평가제에서 확인을 하는 업무분장표 중에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절차 및 업무분장표'가 미미하게 준비가 되어있어서 다시 확인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당구장표시로 되어있는 필수기재사항을 보면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에 대한 처리절차, 사고로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절차(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이 최소 3가지 이상포함), 교직원 업무분장이 필수로 기록되어있어야 한답니다. 

 

저희는 일반 업무분장, 비상시업무분장, 안전사고발생 시분장, 돌발상황 발생시 업무분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

 

 

질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견되면 즉시 원장이나 주임교사에게 보고한다.

교사 홍길동 010-0000-0000 / 교사 김사또 010-0000-0000
주임 김아무 010-000-0000
원장 홍아무 010-0000-0000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한다.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처치한다.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의 경우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원장 등이 보살피며 쉬도록 해주거나 보육실의 한쪽

공간에서 자주 쉴 수 있도록 보호한다.

응급상황일 경우 즉시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한다.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린다.

보호자가 약을 보냈을 경우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정확히 투약하고 기록하여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고열 등)에서는 보호자와 유선으로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경우

당황하지 않고 사고의 원이을 파악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교사 자신이 당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교사가 당황하게 되면

사고를 당한 영유아나 나머지 영유아들이 함께 당황해하거나 더 불안해할 수 있음.

사고를 파악할때에는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 현장에 남아있는 위험이나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판단함.

· 다친 영유아의 부상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린다.

·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킨다.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

구분 내용
찰과상, 베임 가벼운 상처의 경우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함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다음 상처에 밴드를 붙임
상처의 깊이와 크기, 부위 등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함
골절, 탈구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한 후 병원에 방문함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살살 눕힌 후 종이 박스나 나무 판, 패드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넣어 받쳐 주어
고정함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화상 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씻어 주고 깨끗한 거즈와 붕대로 화상 부위를 덮어 병원에 방문함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천이나 거즈를 끼워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함
주의사항
- 물집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자 않음
- 영유아는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음(체온손실로 저체온증 우려)
-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
... ...

 

질식, 심한 부상 및 출혈, 충격, 이물질로 인한 응급상황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119 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어린이집 이름, 반 이름, 도로나 거리명 등)
- 응급상황의 내용(무의식, 무호흡, 안전사고 등)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인원수 및 상태
- 영유아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심폐소생술 등)
- 필요한 도움 등

 

비상시 교직원 업무분장

담당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안전사고 발생시 아프거나 다친 아동 발생 시
원장 지휘, 명령, 총괄 및
관계기관 통보
지휘, 명령, 총괄
(원내전파, 신고 및 연락, 최종점검)
총괄
(응급 처치, 신고 및 연락,
병원 후송)
OO
(주임교사)
비상벨 및 원내 전달 119신고,
긴급후송
시설 및 설비 확인,
전원차단 ,원내 전파, 신고 및 연락, 최종점검
응급 처치,
남은 아동 돌봄, 연락, 병원 후송
OO
(교사)
전원차단,
인명구조 및 주요문서 반출
시설 및 설비 확인,
전원차단 ,원내 전파, 신고 및 연락, 최종점검
응급 처치,
남은 아동 돌봄, 연락, 병원 후송
OO
(교사)
비상문개방,
인명구조 및 구급약품관리
소화활동, 원내 전파, 영유아보호 응급 처치,
남은 아동 돌봄, 연락, 병원 후송
OO
(교사)
인명구조 및 자체소방활동 영유아보호 응급 처치,
남은 아동 돌봄

 

0000 어린이집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지만 언제 돌발상황이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다치기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답니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2023.hwp
0.06MB

 

 

영유아들이 안전한 어린이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육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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