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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 운영위원회 회칙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나?

글리글리 2023. 2. 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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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칙

 
 
 
 
 
 반갑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조금씩 새 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기존 선생님들은 화일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을 때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정리 및 체계를 잡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회칙을 정리하고 올해에 맞게 정리가 되었는지를 체크해줍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회칙을 다시 챙겨와서 수정을 시작해 봅니다. 
한글파일이라서 올해에 맞게 연도와 담담선생님의 이름을 적어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올해는 어떤 부모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실지 다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답니다. 
3월의 모든 서류들이 시작할수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준하여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월 ○○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① 부모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칙
1운영위원회 회칙.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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