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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봅니다.

글리글리 2023. 2.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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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록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에서는 열린 어린이집을 준비하십니다. 

매년 서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부모님의 일상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열린 어린이집선정기준이 됩니다. 

 

서류를 전체적으로 체크하면서 필요했던 서류들과 부족했던 서류들을 모두 챙겨봅니다.

 

열린 어린이집의 평정기준날은 전년도 10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이므로 작년의 서류도 잘 챙겨놓고 미리 파일철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2023년 열린어린이집 기준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지만 기본은 작년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해 봅니다. 

조만간 신학기가 되기전에 공문이 들어올 것 같답니다. 

개정안이 있을것같은데 되도록 큰 부담이 없는 서류들만 추가가 되길 바라봅니다. 

 

 

 

 

운영위원회의 필요성

어린이집과 부모님들은 상호협조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어린이집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하는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실행을 년 4회 분기별로 해야 합니다. 

단, 아동학대 예방등의 사유로 부모님 대표의 요구에 수시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보고상황, 영유아 건강 안전등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와의 협력사항, 보육교직원 근무환경의 개선, 영유아 보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에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모니터링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한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전체인원의 1/2)를 포함한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보육교사 대표 선생님은 운영위원회 서류를 맞은 선생님이 거의 맡으시기에 원에서 주임선생님이나 중간관리자이신 선생님께서 대부분 맡으신답니다. 

 

회의를 주도하시는 분은 원장님이시고 담당 선생님은 회의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의록에는 안건에 대해서 회의기록을 하고 질의답변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함께 토의를 한 후에 표결에 부치면 됩니다. 

어려운 회의라고 생각하실수있지만 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처음 맡으신 선생님들도 목록에 맞춰서 기록해 주시면 된답니다. 

 

 

 

 

 

열린 어린이집 회의록

 

 

 

 

 

2023년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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