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정보/평가제

<2024 개정평가제 평가대상>2024개정 평가제 평가대상통보 및 평가시기조정방법

글리글리 2024. 11.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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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평가제 평가방법

개정 평가제 평가통보 및 평가시기 조정방법


 
어린이집 평가제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고
관리함으로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자합니다. 
 
모든 어린이집 3년을 주기로 실시대상이며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통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맞춰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각 어린이집에 통보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어린이집 제외)을 대상으로 평정을 합니다. 
평가시기가 도래되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습니다. 
 
신규어린이집의 경우 개원일로부터 6개월경과후 평가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단, 종전 운영자 변동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의 평가결과와 평가주기를 유지합니다.)
 
평가통보시기는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전에 실시합니다. 

 

 

평가대상 통보절차

 
어린이집 통합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선정사실및 평가일정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어린이집 정보확인및 제공 동의서', '전자문서통지 동의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시, 평가거부, 기피또는 방해등으로 간주하여 시정또는 변경명령가능하다고 하니 모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시기 조정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평가받는 기수 기준으로 1개월~ 3개월후 평가시기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자체평가월로부터 현장평가월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기조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2주이상소요예정! 단, 도배·장판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의 출산에 따른 산전 ·후 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의 휴가
 
- 보육교직원의 2주 이상 장기입원
 
신청방법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내 '어린이집평가'- '평가시기 조정'메뉴에서 희망기수를 선택하고, 조정신청서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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