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3영역>아동학대예방지침 및 신고의무자내용 (한글파일 다운로드)
아동학대예방지침
평가제 3영역 아동학대 예방지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3영역에 해당되는 건강과 안전 부분은 꾀나 방대하고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준비하면서 쉽사리 해결이 되었지만
아동학대예방지침서라는 것이 따로 나와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단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공된 폼을
기본으로
준비해주었습니다.
평가제에서 체크하는 것
1. 기록
(누락된 서류 꼼꼼히 살펴보심)
2. 관찰
(관찰자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심)
3. 면담
(긴장속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 함)
아동학대 관련 평가제 지표
2-4-1
부모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 포함)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부모교육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 지면(가정통신문, 양육정보지, 양육안내 편지, 리플릿, 소책자 등)
-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 집단모임(소모임, 부모 강연회, 워크숍 등)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된 경우도 집단모임으로 인정 가능함.
3-5-1
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필수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수증)이 있음.
- 대상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 임용된 보육교직원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단,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함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은 3-5-2-③ 평가 내용에 해당
※ 면담
(공통) 언제, 어떤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는가?
(공통)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후 영유아를 대하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 등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있음.
보육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음. 체벌의 범위 ∙ 훈육의 목적으로 성인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에게 신체적 압박을 가하는 것
– 예 : 때리거나, 꼬집거나, 약하게 깨무는 행위 등
※ 면담
(공통)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의 내용 중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
(공통)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공통)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
(공통)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멍, 상처 등 신체적 상흔, 무단결석, 명확한 사유 없이 퇴소 신청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공통)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통)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이 있는가?
(공통) 영유아의 발달특성 및 문제행동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공통)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거칠게 대하거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를 목격 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공통) 학대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아동학대예방지침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지침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필수기재사항: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등